최저임금이 요즘높아 영세업체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지급하는경우도 있는데 그럴경우 회사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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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만약 최저임금 보다 적게 지급하였다면 최저임금과 받은 금액의 차액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회사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시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차액상당액만큼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