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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레아284
검붉은레아28423.11.02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90%를 감면 받고있습니다. 1년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말정산때 납부할 세금이 있나요?

현재 중소기업 1년 1개월 정규직 재직 중이고 청년 소득세 90%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입사 1년이 지난 현재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했습니다. 연말 정산 때 불이익이 있을지 염려되네요

※ 신용카드/체크 한도액 1천 1백만원 정도 사용

※ 현금 영수증 600만원 사용

※ 기타 보장 보험료 300만원 (최대 공제 100만원/12%?)

※ 인적 공제는 없습니다.

※ 참고로 1년 퇴직금 예상 금액은 세 후 28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대비해 준비를 해놨는데 생각해보니 이미 청년 소득세 90%를 감면 받고 있어

돌려받을 세금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요.. 이 시점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을 했으니

혹시나 연말 정산 때 도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늘어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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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연말정산은 서로 영향 없습니다. 과세를 달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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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거나 미비할 것입니다. 연말정산시에도 90% 감면이 적용되므로 세금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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