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소기업 1년 1개월 정규직 재직 중이고 청년 소득세 90%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입사 1년이 지난 현재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했습니다. 연말 정산 때 불이익이 있을지 염려되네요
※ 신용카드/체크 한도액 1천 1백만원 정도 사용
※ 현금 영수증 600만원 사용
※ 기타 보장 보험료 300만원 (최대 공제 100만원/12%?)
※ 인적 공제는 없습니다.
※ 참고로 1년 퇴직금 예상 금액은 세 후 28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대비해 준비를 해놨는데 생각해보니 이미 청년 소득세 90%를 감면 받고 있어
돌려받을 세금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요.. 이 시점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을 했으니
혹시나 연말 정산 때 도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늘어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