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예 다른 업종인 법인회사에서 영리법인으로 카페 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리법인인 카페의 직원이 아예 다른 업종의 본점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나요? 본점과 지점의 대표가 다르고 본점의 채용공고 목록에는 카페관련 공고가 아예 없는데 본점에 카페를 위한 인사팀과 부서가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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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사업주의 성향 등에 따라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기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근로를 하는 것인지, 단순 부탁으로 도와주는 것인지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