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원의 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공탁물 납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금은 법원의 공탁소에서 관리하며, 피공탁자가 출급청구를 하거나 공탁자가 회수청구를 하면 지급됩니다.
참고로 공탁은 법령에 규정된 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말하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 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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