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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스컹크207
친절한스컹크20724.03.09

전세보증금반환신청 법무사에 의뢰할수있어요?

전세보증금반환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제가 시간도없고 잘모르는일에대한 스트레스도 커서요 의뢰를 하고싶은데요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수수료가 너무부담스러워서요

법무사사무실에서도 그런일을 해주시나요? 수수료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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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서면작성을 맡길 수 있으며(재판은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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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기 때문에 법무사 사무소에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수수료는 천차만별이고 이 게시판 특성상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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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무사의 경우 소송사건에서 소송대리를 할 수는 없어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해야합니다.

    법무사 수수료의 경우는 개별 사건마다 업무 수행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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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는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면 법무사는 서면을 작성해주시는 정도만 가능하시며, 실제 법정에서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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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있어서 소송 대리는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다만 소장 등의 작성은 법무사에게 의뢰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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