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신청 법무사에 의뢰할수있어요?
전세보증금반환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제가 시간도없고 잘모르는일에대한 스트레스도 커서요 의뢰를 하고싶은데요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수수료가 너무부담스러워서요
법무사사무실에서도 그런일을 해주시나요? 수수료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서면작성을 맡길 수 있으며(재판은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기 때문에 법무사 사무소에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수수료는 천차만별이고 이 게시판 특성상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무사의 경우 소송사건에서 소송대리를 할 수는 없어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해야합니다.
법무사 수수료의 경우는 개별 사건마다 업무 수행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는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면 법무사는 서면을 작성해주시는 정도만 가능하시며, 실제 법정에서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있어서 소송 대리는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다만 소장 등의 작성은 법무사에게 의뢰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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