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지방 출자·출연 연구기관 연구직 연봉제 호봉(경력) 재산정 문제로 상담 요청드립니다.
저는 2023.6.23. 연구직으로 입사했고, 입사 당시 21호봉으로 산정되어 연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종합감사 후 기관이 제 경력을 다시 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관 보수규정은 대략
박사학위소지자 초임 10년
연구직 경력: 정규직 100%, 비정규직·대학조교·주당 3시간 이상 대학시간강사 50%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기관은 현재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으면 비정규직으로 보아 50%만 인정
박사학위 취득 이후 연구경력만 인정
중복경력 불가
라는 기준으로 재산정하려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 규정에 위 기준이 명확히 적혀 있지는 않고, 최근 내부 “경력 재산정 개선안”에서 새로 정리된 내용처럼 보입니다.
제 주요 경력은
대학 산학협력단 전임연구원
대학 연구소 연구원/선임연구원
타 지방연구원 부연구위원
대학 조교, 시간강사
등입니다.
궁금한 점은
기존 입사자에게 이런 새 해석기준을 적용해 호봉을 다시 낮출 수 있는지
실제 급여를 삭감하거나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지
재임용 때 낮은 연봉안을 제시하고 거부 시 재임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제가 지금 밟아야 할 절차가 내부 재심의, 노동청 진정, 노동위원회, 민사 중 무엇인지
제 경력 중 어떤 부분이 가장 강하게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
입니다.
관련 자료(의견서, 통화녹취, 내부 개선안, 경력증명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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