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폭행, 상해, 특수 상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단순 폭행이 되느냐 특수 폭행이 되느냐가 정해지는데요.
어떤 차이에 의해서 단순과 특수로 구분지어 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날쌘독수리29입니다.
폭행죄는 사람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육체,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반면, 상해죄는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폭행으로 인한 찰과상 또는 타박상을 입었을 경우 상해죄로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즉 상해죄는 사람을 다치게 했을때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상해죄인 것입니다. 특수상해는, 상해죄에서 더 나아가 도구를 활용하거나 2명 이상이 모의하여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단순폭행은 주먹이나 손 또는 발로 사람을 때리는 것을 이야기하며 상처가 나면 상해이고 상처가 없으면 단순폭행입니다 그니고 흉기를 들어서 폭행을 하면 특수폭행이 됩니다 흉기로 상처를 입히면 특수상해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운두루미911입니다.
단순 폭행은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해는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해의 결과가 사망, 영구적 장해, 불구, 심신 상실 또는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인 경우
상해의 결과가 30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인 경우
그 밖에 상해의 결과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순 폭행, 상해, 특수 상해는 모두 타인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이므로,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행운의쥐66입니다. 단순 폭행은 상해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폭행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폭행을 말하며(예 상해없는 폭행)
폭행으로 상해가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상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특수상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