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폭행이랑 특수폭행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서 죄질이 달라지고
형량도 다른건가요?그리고 둘 중 어떤 것이 더 죄질이 안좋고
형량도 더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인데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위험성이 높은 특수폭행이 더 중하게 처벌되며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인 반면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하였을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로, 일반폭행죄에 비하여 죄질이 더 안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