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배부른다향제비232
배부른다향제비23221.03.17

폭행죄와상해죄의 차이가 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누가 누구를 때려서 폭행죄가 성립이 되고, 진단서를 기준으로 상해죄가 되지만, 또 음주를 하고 나서 가해자가 폭행을 하여 피해자가 다 칠 것을 인지 하지 못했을때 상해죄인지 폭행죄인지 ? 그 기준이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죄외 상해죄는 법적으로 그 고의에 따라 구분됩니다.

    즉, 폭행의 고의였는지, 상해의 고의였는지입니다. 다만, 그 구별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 형법의 폭행의 개념은 크게

    a. 최광의의 폭행(내란죄의 폭행) - 대상이 무엇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

    b. 광의의 폭행(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

    c. 협의의 폭행(폭행죄의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d. 최협의의 폭행(강간죄의 폭행) -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가장 강력한 유형력의 행사

    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는 폭행죄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라면 반드시 신체에 닿거나 접촉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일본) 판례상 피해자의 발 밑에 돌을 던지거나, 돌이 명중하지 않고 빗나간 경우, 피해자가 있는 좁은 방안에서 칼을 휘두르거나 자동차로 사람의 신체에 접촉할 것 같이 지나가는 것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은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경우에 따라서는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음(즉, 폭행죄 성립)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모두 폭행이 될수 있습니다(다만, 폭행죄는 고의만을 처벌하므로 과실에 기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죄가 아닙니다(예를들면 좁은 길에서 밑을 보고 가다가 어깨를 툭 친 경우)).

    이에 반해 상해의 의미에 대해 법원은 "형법상 상해라 함은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가 있으면 족하고 그밖에 생리적 기능의 훼손까지는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가 있는 행위라면 상해의 고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의 공의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즉, 폭행치상죄)한 경우 상해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므로 단순 폭행이라도 진단서 등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해죄외 구별실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죄의 경우는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에 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반면 상해의 경우는 신체에 대한 기능의 저하 등을 가져와야 하는 점에서 그 정도의

    차이로 볼 수도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살펴야 하겠으나, 실무적으로는 대개

    전치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부상은 폭행, 3주 이상의 경우는 상해로 구분하고

    있으며, 치아의 결손이나 기타 골절 등은 상해로 보고 있습니다. 비교 구분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해죄와 폭행죄의 기준은 실질적으로 진단서유무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상대방이 다칠것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에 이른경우는 다칠수도 있다고 예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폭행치상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3. 음주상태에서도 위와 같이 판단하는데 있어서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만취상태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약한 상태라고 인정이 된다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과 상해의 가장 큰 차이는 '직접 침해'의 여부입니다. 폭행은 위험만 있어도 성립하지만 상해는 직접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