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있는 곳으로 몇해전에 이사를 왔는데 전에 살던곳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를 아직도 가지고 있네요. 이사를 하면서 봉투를 버리지는 못하고 넣어왔어요. 지금도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버릴까 하다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혹시 타지역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면 벌금있나요?
좋은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하는 지역에 가시면 주민센터에서 타지역 봉투를 제출하시고 사용확인증을 받아서 종량제 봉투에 붙여서 배출하면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배출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한 주민센터로 가서 확인스티커를 받아 부착하면 타지역 쓰레기봉투로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에 따른 종량제봉투 스티커를 발급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