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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코요테200
사람들이 제 얼굴 사진을 댓글에 올리고 못생겼디 빻았다 인신공격을 장문으로 쓰고 모욕를 하는데 고소 되는거 맞죠? 도와주세요 수임료 다 드릴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이 얼굴사진을 올렸다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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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인터넷에 올린 사진에다가 댓글을 단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등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을 참고하셔서 연락주세요.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