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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두견이133
gm20*** 이라는 사람이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연예인 관련 질문에서 제가 답변을 했더니 저보고 짱깨 조선족이라는 말을 쓰면서 댓글 테러를 했구요. 다른 사람도 연예인보고 퇴출시키고 심한 비난을 하길래 제가 살인마새끼들이랑 다를 게 없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고소 성립이 돼서 제가 합의금을 물 상황이 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에 닉넴임에 대한 모욕 등 행위로는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어떤 위협을 느꼇다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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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공연성과 모욕성은 인정되나 아이디 만이 노출된 당사자들간의 행위로써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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