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고소 성립되나요? 궁금합니다?
gm20*** 이라는 사람이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연예인 관련 질문에서 제가 답변을 했더니 저보고 짱깨 조선족이라는 말을 쓰면서 댓글 테러를 했구요. 다른 사람도 연예인보고 퇴출시키고 심한 비난을 하길래 제가 살인마새끼들이랑 다를 게 없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고소 성립이 돼서 제가 합의금을 물 상황이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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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에 닉넴임에 대한 모욕 등 행위로는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어떤 위협을 느꼇다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공연성과 모욕성은 인정되나 아이디 만이 노출된 당사자들간의 행위로써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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