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래블 룰이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금융권에 구축된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으로 은행들이 해외 송금 시에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송금자의 정보 등을 기록하는 것을 뜻합니다.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트래블룰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파악해야합니다.
국내 대표적인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 코빗,고팍스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암호화폐 입출금시 국내와 해외 또는 개인지갑간 거래시 공히 본인의 KYC 인증이 확인된 계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거래소마다 미세한 차이가 있으니 거래해당 거래소의 고객센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