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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바다꿩80
숙련된바다꿩8024.04.09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문의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사직요청받았습니다.

사측에서는 [어제까지일한급여+연차수당으로 1달치급여+추가1달치 급여]를 준다고합니다.

연차수당을 받을거면 5월말일까지 근무해라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거기다가 퇴사처리도 5월말로한다고하는데 그럼 실업급어 신청이 뒤로 밀어져서 조기재취업수당받는것도 란달.미뤄지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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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과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퇴사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퇴사일 조정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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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최종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되어야 가능하므로 5월 말에 최종 퇴사처리가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5월말 이후에 가능합니다.

    2. 연차수당 관련해서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3. 조기재취업수당 관련해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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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남은 상태에서 퇴사하면 언제라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연차가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니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자진퇴사라면 아무때나 퇴사해도 되지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면 합의를 해야 하니 회사와 일정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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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년이 되는 다음 날 이후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 발생한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1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한 이후에 퇴사처리하는 것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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