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심판청구서를 접수해서 사건을 진행해야 하며 이때 중요한 것이 성년후견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와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서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후견인후보자에 대한 심문기일이 진행되고 최종 법원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기간은 아주 빠르면 3개월이고 법원일정이나 사건에 따라 수개월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하는지에 따라 그 보수에 있어 차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