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달라 대면상담을 통해 알아보셔야 하며 후견인 지정결정이 나오려면, 신청시를 기준으로 최소 1개월에서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진단서 1통 ▲ 사전현황설명서 1부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