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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비오리55
환한비오리5521.04.25

치매에 걸리신 어머님의 후견인지정을 하려면?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자녀들은 2남 3녀 이고 후견인지정을 하고 싶습니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 통해서 진행할 때에 비용과 예상소요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필요서류 또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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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용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를 요구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진단서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면 4~5개월 소요 예상되나, 정신감정을 받아야 한다면 추가하여 2개월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진단서, 신용조회서 등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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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달라 대면상담을 통해 알아보셔야 하며 후견인 지정결정이 나오려면, 신청시를 기준으로 최소 1개월에서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진단서 1통 ▲ 사전현황설명서 1부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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