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용실선불권환불에대하여 궁금해요
저는재직중인 미용실직원입니다
퇴사한달전에 통보하라그래서ㅈ6월말까지 다니기로했고
저는 프로테이지가아니고 정착지원금을받고일하고있습니다
퇴사한다고하니까 아직한달반이나남았는데
선불권고객님 잔액을 반반 부가세반반
매장이랑저랑뱉어내라고하는데
전 선불권끊어서받은돈이하나도없는데
그게맞는건가요?
출퇴근도휴무도정해져있는데
매달같은돈을받았는데
제가왜프리랜서이고
프로테이지도아닌데 왜뱉어내야하는지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선불권고객님 잔액을 반반 부가세반반
매장이랑저랑뱉어내라고하는데
전 선불권끊어서받은돈이하나도없는데
그게맞는건가요?
선생님은 근로자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환할 것이 없다면(받은 것이 없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라면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형식상 프리랜서일 뿐 실질은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