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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재규어34
대견한재규어3423.08.15

미용실 디자이너 4대보험 소급신청

1~2인샵 미용실 원장입니다

1주일전 퇴사한 미용사 직원이 있습니다

입사때 4대보험 안하고 원천세만 떼서 했습니다

원래는 매출 대비 인센으로 주기로 했는데

매출이 너무 안나와서 나갈때까지 고정급여로 주고

계약기간이 다되어 재계약 안하고 퇴사 시켰습니다

(기간은 7개월 정도)

실업급여로 인해 4대보험 소급신청 해달라고 하는데

꼭 해줘야 하는건가요??

안해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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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원분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가 중요합니다.

    2. 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지만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근로자성

    인정이 될지는 알수 없지만 해당 직원이 회사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은

    사정이 있다면 일단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소급을 하는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해당 직원분께 직접 노동관서에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신청을 하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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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라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을 것이며,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회사에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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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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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용실 디자이너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한 때는 소급하여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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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4대보험에 미가입하였다면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해당 퇴사자가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신청을 통해 소급 가입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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