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원분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가 중요합니다.
2. 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지만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근로자성
인정이 될지는 알수 없지만 해당 직원이 회사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은
사정이 있다면 일단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소급을 하는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해당 직원분께 직접 노동관서에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신청을 하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