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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푸들227
산뜻한푸들22724.01.08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질문 드려요.

1) 부모님이 2021년 1월 부부 공동 명의로 1주택 취득 후, 현재 시점까지 실 거주하신지 약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취득 당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현재는 조정 지역 해제 상태입니다.

*현재 조건에서 주택 매매 시 양도가액 12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대상인가요?

*그리고 만약 양도가액이 13억이라면, 초과한 1억에 대해서만 세금이 발생하나요?

2) 부모님이 2021년 1월 부부 공동 명의로 1주택 취득 당시, 주민등록 세대 구성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세대주: 남편

-세대원: 아내

-세대원: 자녀1 (만30세이상/무주택자)

자녀2 였던 본인(질문자)은 부모님이 주택 취득 전, 이미 결혼하여 남편과 함께 다른 주소지에 전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녀2가 2021년 3월 본인 명의로 주택 취득 후, 1주택자가 되어 본인 소유 주택의 세대주로 전입하였는데, 자녀2의 남편인 사위는 2021년 4월 딸의 부모님 댁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전입하였고, 현재 시점까지 약 3년 가까이 동거인으로 전입 중입니다.

(전입 당시 혼인신고 전이기에 동거인으로 등록하였고, 몇 개월 뒤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모님 댁 주민등록 세대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대주: 남편

-세대원: 아내

-세대원: 자녀1 (만30세이상/근로소득없음/무주택자)

-세대원(동거인): 사위 (만30세이상/근로소득있음/무주택자)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자녀2가 타 주소지에 전입한 1주택자인 것과는 상관없이, 자녀2의 남편인 무주택자인 사위가 자녀2의 부모님 주소지에 약 3년간 등록되어 있어도, 부모님이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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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2. 부모님 주택 양도일 현재,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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