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3.01.01. 이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공동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관할세무서에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결정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신고 이전에 증여재산가액을 세무사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 이후에 다시
법무산님 등에게 의뢰하여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순서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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