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등기시 취득세 계산은 누구에게 의뢰하여야 합니까?
2023년부터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현재의 시가(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및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증여 등기 종전과 같이 법무사에게 취득세 계산을 의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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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3.01.01. 이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공동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관할세무서에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결정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신고 이전에 증여재산가액을 세무사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 이후에 다시
법무산님 등에게 의뢰하여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순서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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