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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
23.01.04

증여 등기시 취득세 계산은 누구에게 의뢰하여야 합니까?

2023년부터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현재의 시가(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및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증여 등기 종전과 같이 법무사에게 취득세 계산을 의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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