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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찬치와와66

힘찬치와와66

자진퇴사할때 실업급여 기준 궁금해요

제가 동네족발집에서 주4일 하루 6시간씩 일해서 곧 일년채우고 나가려하거든요


나갈때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싶은데 계약된 노무사님이

가게사장님께 실업급여해주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고 어떻게 설득드려야하는지

혹은 사업주동의없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허위로 비자발적 퇴사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자진퇴사임에도 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외국인근로자를 쓰고 있다면 권고사직 처리시 불이익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있는 자발적인 퇴사 또는 해고,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하거나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처럼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질문자님 스스로 나가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만약 실제 자발적 퇴사임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허위로 비자발적 퇴사로 신고하여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회사를 설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가 이직사유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기간만료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