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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쿠스쿠스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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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없이 퇴사했다고 업무방해로 고소될 수 있나요?

영업직 일을 하는데, 회사 월급이 2번 제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받아내긴 했지만 점점 더 악화되는 회사 경영에 이러다가는 돈을 못받을 수 도 있겠다는 판단이 서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저번달에 퇴사 의사를 밝혔으며 7월말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인수인계도 잘 할테니 직원을 빨리 구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회사가 직원 구인공고를 일주일 전에 올렸더라구요.

채용되면 당장 출근도 안될 수 있는데, 저보고 남아서 인수인계를 완벽하게 끝내고 퇴사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미 여행계획도 짜놨고, 본집으로 내려가서 휴식을 하려고 계획까지 했는데요, 그렇겐 절대 못한다 했더니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가 이러한 이유로 저를 고소 할 수 있나요?

이거때문에 급여를 안주거나 또 완전 뒤늦게 줄까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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