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질문자님(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과의 협의와 상관없이 퇴사통보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허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의 예고)'에 의거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적어도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의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 사용자가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사실 상기에 언급된 법령들은 근로자를 위한 법이며, 사용자는 (회사) 누군가를 해고할때 30일전에 알려야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즉 사직서 제출을 의미) 회사가 그 통고를 받은 후 통상적으로 30일이 지나면 후임자를 구하던지 말던지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질문자님같은경우)는 그만둘수 있다는것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질문자님의 퇴사/사직 통보를 (여기서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셔야 추후에 사직통보에 대한 증명문제시 대처를 할수 있음)받아서 막바로 사직을 수리한다면 그 즉시 사직은 효력이 발생하고, 그게 아니면 회사가 질문자님의 퇴사/사직 통보를 받은 후 1달(30일)이 지나면 사직/퇴사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더이상 회사출근을 안해도 되니, 현재 퇴직/사직서를 제출하신 후에 1달 기간안에 새롭게 뽑은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최대한 해주시면 되며, 해당 1달이 지나면 고용관계가 사직의 효과가 나타나서 더이상 고용 관계가 없을것이기에 더이상 회사측의 연락이나 인수인계를 할 이유가 없어지니 전화번호를 바꾸셔서 연락을 더이상 안받더라도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즉 이후에 새롭게 뽑은 사람을 훈련시키거나 일을 가르칠 의무는 이제 사용자 측 즉 회사가 가지고 있는것임).
그러나 퇴사통보를 회사측에 하고 아직 사직/퇴사 처리가 안되었는데 다음날 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 무단결근등으로 처리되서 그달 급여금액 및 퇴직금 삭감 (퇴직금 산정시 3개월 평균임금을 반영하기 때문)등 불익이 있을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있으면 손배상도 청구 할수 있을 것이니 (물론 실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는 회사측에서 증명을 해야함), 사직통보를 하시고(즉 사직서 제출) 1달 기간안에 최대한 인수인계 해주시고 그 이후로는 고용관계가 종료되기에 회사에 다시나가서 인수인계를 더해주거나 하지 않으셔도 되며, 회사측은 단지이것을 문제삼아서 질문자님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할수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상기에 언급했듯이 현재 사직통보를 구두로만 하셨는지 아니면 서면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원칙적으로 퇴사통보는 서면으로 하셔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것이고 문자나 통화녹음등 미리 통보시기관련 증거도 미리 확보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약 회사측에서 사직의사를 통보 후 (즉 사직서 제출 후) 1달이 지나서 고용관계가 해지되었는데도 인수인계를 무조건 완벽하게 끝내지 않고 퇴사를 한다고 임금을 제때에 주지 않거나 혹은 아예 주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셔서 해결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