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사고 팔 때 부동산을 안 거치고 계약을 할 때 계약서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법적으로 효력이있게 적을려면 어떻게 적어야 하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매매거래는 그 규모와 종류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권리이전과 거래대금의 수수관계를 비롯한 그 과정과 단계가
복잡하고도 대단히 중요한 거래입니다.
바라옵건데 가급적이면 매매중의 분쟁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계약서 양식은 없기때문에 인터넷에서 매매계약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상호간 동의하여어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 찍었기때문에 정식계약입니다.
내부에 하자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꼼꼼히 살펴본 후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특약을 작성 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