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을 할 때 부동산한 거칠려면 궁금해여
아파트를 사고 팔 때 부동산을 안 거치고 계약을 할 때 계약서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법적으로 효력이있게 적을려면 어떻게 적어야 하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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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매매거래는 그 규모와 종류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권리이전과 거래대금의 수수관계를 비롯한 그 과정과 단계가
복잡하고도 대단히 중요한 거래입니다.
바라옵건데 가급적이면 매매중의 분쟁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계약서 양식은 없기때문에 인터넷에서 매매계약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상호간 동의하여어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 찍었기때문에 정식계약입니다.
내부에 하자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꼼꼼히 살펴본 후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특약을 작성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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