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나중에 부동산을 직거래로 살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런데 혹시 직거래로 개인간에 거래를 할 때는 계약서는 어떤 방식으로 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기본적으로 불요식입니다. 계약당사자간에 특별한 양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기에 자유롭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중개사사무소를 통하지 않은 개인간 계약이니 국토부가 만든 표준 거래계약서의 서식에 따라 특약을 정하시고, 필요한 부분 꼼꼼히 검토 후 계약 진행하는 방향을 권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에 흔히 있는 계약서를 다운받으셔서 쓰시면 됩니다.
주요사항과 특약등이 잘 기술되어 있으면 됩니다.
주요사항은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과 물건지의 명확한 주소와 특징 및 가격, 계약금과 잔금 일자등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를 하시더라도 부동산을 통해 대필료만 드리고 해달라 하세요
매매일때도 계약서 쓰고 한달이내에 구청에 거래신고 하셔야 하고 여러가지 할일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직거래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식을 기재하는 데 있어 경험이 없을 경우 작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 양식등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양식은 인터넷에서 출력하셔서 기재란에 모든정보 및 내용을 지재하시면 됩니다. 전문지식이 없는경우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