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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10.14

부동산 계약서를 적을 때 한 가지 알고 싶은게 있어요

제가 나중에 집을 매매하려면 부동산 계약서를 적을 거 같은데요 그런데 계약서를 적고 나서 도장을 찍은 다음 며칠 안에 수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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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엇을 수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당사자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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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서 작성 후 잔금 날자 및 특약사항은

    잔금 전 까지 당사자 합의하에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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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에 내용을 수정할수는 있지만 일방의 수정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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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내용 수정은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즉, 사인간의 계약이라도 합의가 되면 내용자체의 수정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후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수정은 이후 가능하지만, 계약해지와 같은 경우는 해제사유가 발생하고 30일이내 해제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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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내에 구청에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거래신고 하기전에 수정하시는게 좋습니다

    거래신고 후에도 고쳐야 될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거래신고 역시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명의자 ,날자변경을 많이 하시는데 계약서 쓰실때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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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하고 도장을 찍은 후 수정을 할 수있는데 매도인과 매수인, 부동산이 수정방법에 대해서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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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수정은 양당사자의 합의하에 수정 가능합니다. 보통 당사자가 협의해주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확실히 작성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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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각종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를 한 후 서명 또는 날인 등을 해야 합니다. 한번 작성한 계약서 조건은 계약당사자의 동의없이 수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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