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공동상속인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들은 상속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는바, 이에 따른다면 손자녀인 질문자님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