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지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16세 ~60세의 남성은 대부분 병역의 의무를 지어야 했습니다.
이를 가리켜 양인개병제 라고 하는데요.
양인은 양반, 상인, 농님을 가리키는 말로 예비관료인 유생들 관가와 양반가에 소속된 관,사노비를 제외하면 모두 군대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호패가 있었습니다.
호패는 오늘날의 신분증과 같습니다.
호패는 16세 이상의 남자가 차고 다닌 신분증 입니다,
이 제도는 고려 공민왕 때 처음 시행 되었으나 조선 3대 태종 때에 들어와 비로서 전국으로 확대 실시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