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와 조선 시대에는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 남자(정남)는 모두 군대에 가거나 군대를 지원할 의무가 있었다. 이를 군역이라고 한다.
양반과 같은 지배층과 백정, 노비 등은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었고 주로 농민과 같은 백성들이 군대에 갔다.
군역의 ‘역’이란 노동으로 내는 세금을 뜻하지만 돈이나 쌀, 옷감과 같은 물품으로 대신할 수도 있었다. 보통 3~4집이 한 명의 군인을 지원하도록 짜여 있었다.
그런데 한 집에서 성인 남자 한 명이 군대를 가면 농사지을 일손이 부족해질 뿐만 아니라, 군인으로 있는 동안 의식주도 본인이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이 되었다.
이 때문에 군인이 되어야 할 사람조차 지원받은 쌀이나 옷감으로 사람을 사서 대신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조선 후기에는 군역을 져야 할 집은 1년에 2필의 옷감, 즉 군포를 내게 하고, 정부는 이 군포를 자금 삼아 군인을 모집해 군대를 운영하게 되었다.
나중에 2필이 너무 많다고 해서 1필로 줄이는 균역법이 실시되었고, 흥선 대원군 때는 양반에게도 군포를 받는 호포법이 실시되기도 했다.
출처 : 한국사 사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