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산책시 목줄 미착용은 벌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1조의2(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애완견의 목출 착용은 의무 사항입니다.
그러나 입마개 착용은 아래와 같은 맹견의 경우만 의무 사항입니다.
신고는 시청이나 구청, 경찰,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현실적으로 단속은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목줄 미착용 적발시 1차 20만원, 2차30만원, 3차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개를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다니게 한 경우에는 경찰관은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시・군・구청 담당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불이행 하였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제39조(출입ㆍ검사 등)
출처 : https://blog.naver.com/hyunstar1210/222067320700
안녕하세요. 검소한큰고니230입니다.
20~50만원의 벌금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안전과 강아지를 잃어 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목줄은 필수 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민한쏙독새166입니다.
형법상 벌금(벌금 내면 빨간줄입니다.^^)이 아닌 행정 처분상 과태료이며
위반 횟수에 따라 20-50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