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두가지다 내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갖춰놓는것이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금과 동시에 필히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하고 본인이 비용을 들여서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전입신고를 못할경우 전세권설정을 해놓으면 보증금을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또혹시라도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경매신청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위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셨다면 굳이 전세권설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편안한저녁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