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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관수리91
수줍은관수리9123.06.13

전세확정일자가 어떤건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세로 이사를 했는데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떤것이고, 어떻게 받는건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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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쉽게 설명하면 전세나 월세 임대차계약을 했으니 혹시 나중에 임차한 주택에 문제가 생길경우 몇월 몇일에 실제로 계약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신고하는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도 신청가능하고 인터넷등기소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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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 가면 받을 수 있고, 날짜 적힌 도장을 계약서에 찍어줍니다.

    나중에 혹시 그 집에 문제가 생겨서 경매로 넘어가면 그 집의 낙찰대금을 분배할때 누구에게 먼저 나눠주는지를 정할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날짜를 말합니다.

    대출을 해주는 은행도 등기를 하면서 찜을 하고, 세입자도 확정일자를 하면서 찜을 합니다.

    누가 먼저 그 집을 찜했는지를 따져서 누가 먼저 낙찰대금을 가져갈지는 정하는 날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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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치르고 동사무소에가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세입자로써 대항력을 행사할수있는 권리가생기고. 확정일자는 계약에대한 법적효력을 인정받으므로 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재산 보호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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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확인 도장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추후에 계약날짜, 보증금 등 계약서 내용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수 있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야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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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하면 전입신고와 점유 확정일자를 받아야 경매,공매가 진행이 될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30만원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합니다.

    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 되고요. 확정일자만으로는 보장을 받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전입신고와 점유(거주)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금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 주민등록증 뒷면은 주소이전을 기록해 줍니다. 계약서, 신분증 첨부해서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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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셔야 후순위 물권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며 추후 전세집이 경매가 진행될 시 후순위 물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 중 하나라보시면 되며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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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할때 함께하시면 되구요.


    인터넷으로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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