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하면 전입신고와 점유 확정일자를 받아야 경매,공매가 진행이 될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30만원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합니다.
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 되고요. 확정일자만으로는 보장을 받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전입신고와 점유(거주)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금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 주민등록증 뒷면은 주소이전을 기록해 줍니다. 계약서, 신분증 첨부해서 방문하세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셔야 후순위 물권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며 추후 전세집이 경매가 진행될 시 후순위 물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 중 하나라보시면 되며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