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37조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은 형벌이므로 전과가 남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여 근로감독관(사법경찰관)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사가 사안을 수사하여 최종 벌금형을 구형합니다. 검사가 보통 100만원 ~ 200만원 구약식으로 구형을 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권고사직 퇴사 문제를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시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향으로 처리해 보세요(최소 4개월 수급 770만원 정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하고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는데 아래 조항 때문에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니 이 방법을 현재 사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37조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