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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1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데 불이익?

5살 아이 한명이있고 지금 둘째도 가진 상태여서 육아휴직 쓰려고 하는데 육아휴직 1년 쓰고 아이때문에 복직 못하고 퇴사를 해도 상관없나요?
개인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육아휴직 쓸 수 있는데 대신 1년 쓰고 다시 복직해서 6개월이상 일을 해야 된다고 안그러면 내가 다시 뱉어내야 된다고? 이런식으로 말을 하셨는데 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불이익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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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3.02.01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은 육아휴직 후 근로자를 복직을 시킬 의무가 있기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육아휴직 후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육아휴직급여의 25%)를 지급받으실 수 없는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복직하지 않더라도 받았던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므로, 직장 복귀 6개월 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까지 반드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임의퇴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후 퇴사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직일로부터 6개월 내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고 사용자가 복직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복직 후 6개월 이상 재직하면 사용자가 받는 지원금이 있지만 그게 당연히 자기 돈인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