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이 한명이있고 지금 둘째도 가진 상태여서 육아휴직 쓰려고 하는데 육아휴직 1년 쓰고 아이때문에 복직 못하고 퇴사를 해도 상관없나요? 개인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육아휴직 쓸 수 있는데 대신 1년 쓰고 다시 복직해서 6개월이상 일을 해야 된다고 안그러면 내가 다시 뱉어내야 된다고? 이런식으로 말을 하셨는데 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불이익은 없는거죠??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므로, 직장 복귀 6개월 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까지 반드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임의퇴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