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사하는데 불이익?
5살 아이 한명이있고 지금 둘째도 가진 상태여서 육아휴직 쓰려고 하는데 육아휴직 1년 쓰고 아이때문에 복직 못하고 퇴사를 해도 상관없나요?
개인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육아휴직 쓸 수 있는데 대신 1년 쓰고 다시 복직해서 6개월이상 일을 해야 된다고 안그러면 내가 다시 뱉어내야 된다고? 이런식으로 말을 하셨는데 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불이익은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은 육아휴직 후 근로자를 복직을 시킬 의무가 있기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육아휴직 후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육아휴직급여의 25%)를 지급받으실 수 없는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복직하지 않더라도 받았던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므로, 직장 복귀 6개월 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까지 반드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임의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후 퇴사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직일로부터 6개월 내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고 사용자가 복직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복직 후 6개월 이상 재직하면 사용자가 받는 지원금이 있지만 그게 당연히 자기 돈인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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