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부동산을 전입신고 불가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임대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나요?
혹시 이렇게 세금을 신고하게 되면 부가세 환급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