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부동산을 전입신고 불가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임대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나요?
혹시 이렇게 세금을 신고하게 되면 부가세 환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사업자이고 임차인이 개인리이라면 세금계산서 발생은 불가하지만 현금영수증 발생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인증수단을 "핸폰 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