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부동산 전입신고 불가로 개인에게 임대시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가요?
업무용 부동산을 전입신고 불가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임대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나요?
혹시 이렇게 세금을 신고하게 되면 부가세 환급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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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사업자이고 임차인이 개인리이라면 세금계산서 발생은 불가하지만 현금영수증 발생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인증수단을 "핸폰 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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