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시 구두상 제시한 내용과 다를때 해지여부
1. 법인과 법인간의 부동산 매매이며 매수인임
2. 공장의 건물과 토지만을 매매
3. 매매하는 건물중 일부는 매수인이 직접사용하고 일부는 임대를 놓을려고 하였음
4. 부동산계약전 미팅시 매도인은 임대하는 A동에 대해 월 5천만원. B동에 대해 월3천만원 정도로 임대 놓을수 있다고 매매시 구두상 제안을 하였으며 매수인 당사는 시세를 몰랐기에 그런갑다 라는 생각을 하였으며 매도인은 자기들이 그렇게 임차인을 찾아 주겠다고 말 하였음.
말로만 된것이지 증거는 없는 상태임
5. 계약금 지급후 2개월이 지났지만 제안한 금액의 임차인은없으며 매도인은 그때와 현재 상황이 다르다며 A동은 2천만원이하로 B동은 임차인을 찾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함. 자체적으로 임차인을 찾고 있는데 월9백만원정도에 문의를 하고 있는 현실임
6. 상기와 같을때 사기등으로 계약을 취소가 가능한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에서 매수자가 제시한 임대차 관련 내용은 매도인과 구두로 합의된 계약사항이 아닌듯 보입니다. 즉, 구두에 의한 청약과 승락으로 보기에는 4번에 대한 부분은 인정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시세에 대한 부분은 매도인 스스로가 확인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내가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 듯, 임대차와 관련한 시세를 잘못 알려주었다고 해서 본계약자체에 대한 해지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 약속 또한 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어디까지나 녹음 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한 증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구도 약속을 입증 할 증거가 없다면 참으로 곤란한 상황입니다. 만약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매도인 쪽에서 해당 약속의 부인을 하면 입증 책임이 있는 매도인이 증거를 마련해야 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매도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계약을 파기하는 방법을 찾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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