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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청설모207
영원한청설모207

부동산매매시 구두상 제시한 내용과 다를때 해지여부

1. 법인과 법인간의 부동산 매매이며 매수인임

2. 공장의 건물과 토지만을 매매

3. 매매하는 건물중 일부는 매수인이 직접사용하고 일부는 임대를 놓을려고 하였음

4. 부동산계약전 미팅시 매도인은 임대하는 A동에 대해 월 5천만원. B동에 대해 월3천만원 정도로 임대 놓을수 있다고 매매시 구두상 제안을 하였으며 매수인 당사는 시세를 몰랐기에 그런갑다 라는 생각을 하였으며 매도인은 자기들이 그렇게 임차인을 찾아 주겠다고 말 하였음.

말로만 된것이지 증거는 없는 상태임

5. 계약금 지급후 2개월이 지났지만 제안한 금액의 임차인은없으며 매도인은 그때와 현재 상황이 다르다며 A동은 2천만원이하로 B동은 임차인을 찾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함. 자체적으로 임차인을 찾고 있는데 월9백만원정도에 문의를 하고 있는 현실임

6. 상기와 같을때 사기등으로 계약을 취소가 가능한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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