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에서 사업장을 낼수 있지만, 관리비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려워보이고, 집의 관리비 또한 사업상 비용처리는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공간에서 상시거주와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가 별도로 가사용과 사업용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는 한, 집의 관리비는 가사경비로서 사업상 경비처리는 힘들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