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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우산
비오는날 우산23.09.25

회식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회식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지게 되고, 이에 따라지급해야 하는 각종 시간외근무수당 등도 달라질수밖에 없는데, 회식이 근로 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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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만의 휴식시간이 필요해~~~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시간을 의미합니다.

    2018년 6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에 따르면, 단순한 조직 결속 및 친교차원의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요소만으로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즉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포함되기 어려운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매크로픽과마르크셰르츠입니다.

    회식은 회사생활의 연장이지 근로의 연장이 아닙니다

    업무종료 후 동의하게 함께 식사하는것이지요

    꼭 참석할 필요도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5

    안녕하세요. 우아한참밀드리117입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건 연장근무나 당직같이 회사에서 업무를 볼 때 뿐입니다. 회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직원 입장에서 회식도 근무의 연장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회식을 근로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회식은 밥 먹으면서 노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수당 받는 근로시간에 포함 되지는 않죠.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근로시간으로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업무의 연장이라고 말로는 하지만 그 시간을 급여로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회식자리에서의 사고로 인해 다쳤을 경우 산재 인정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그마저도 드문 사례이구요.


  • 안녕하세요. 떳떳한당나귀69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직장동료들과의 모임은 성격상 회사의 문제와 관련된 주제들로 대화가 이루어 지다보니 사적인 모임 예를 들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나누는 대화내용과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보니 사적인 내용보다는 공적인 내용이 많아져 자연스레 회사의 업무적인 내용으로 흐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 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그대에게나는하나뿐인건가요150입니다.

    법원의 판례중에서 회식을 하는것도 근로,즉,,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나온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식자리에서 다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