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지게 되고, 이에 따라지급해야 하는 각종 시간외근무수당 등도 달라질수밖에 없는데, 회식이 근로 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만의 휴식시간이 필요해~~~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시간을 의미합니다.
2018년 6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에 따르면, 단순한 조직 결속 및 친교차원의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요소만으로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즉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포함되기 어려운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매크로픽과마르크셰르츠입니다.
회식은 회사생활의 연장이지 근로의 연장이 아닙니다
업무종료 후 동의하게 함께 식사하는것이지요
꼭 참석할 필요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아한참밀드리117입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건 연장근무나 당직같이 회사에서 업무를 볼 때 뿐입니다. 회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직원 입장에서 회식도 근무의 연장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회식을 근로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회식은 밥 먹으면서 노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수당 받는 근로시간에 포함 되지는 않죠.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근로시간으로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업무의 연장이라고 말로는 하지만 그 시간을 급여로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회식자리에서의 사고로 인해 다쳤을 경우 산재 인정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그마저도 드문 사례이구요.
안녕하세요. 떳떳한당나귀69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직장동료들과의 모임은 성격상 회사의 문제와 관련된 주제들로 대화가 이루어 지다보니 사적인 모임 예를 들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나누는 대화내용과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보니 사적인 내용보다는 공적인 내용이 많아져 자연스레 회사의 업무적인 내용으로 흐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 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나는하나뿐인건가요150입니다.
법원의 판례중에서 회식을 하는것도 근로,즉,,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나온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식자리에서 다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