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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10.18

회식의 경우 근로시간이 아닌가요?

회사에서 실시하는 회식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유급으로 쳐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회사의 경우 회식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반강제성이 있다보니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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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으나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내부 구성원들의 사기진작 및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루어진 회식 즉 퇴근 후 부서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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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기본적으로 회식은 노동자 노무제공과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친목 도모를 위한 차원이므로,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하더라도 회식을 근로계약 상 노무제공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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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회식의 경우 참석이 강제될 뿐 아니라 업무와 밀접한 관련되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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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회식의 경우 근로자의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회식을 근로계약 소정의 노무제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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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회식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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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이 없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참석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회식의 목적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친목 강화이므로 근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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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주관하는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주관하는 회식이라고 하여 모두근로시간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관계 인사들을 만나는 자리, 또는 사업 계약과 관련된 업체나 담당자들을 접대하는 자리,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하여 주말에 타 업체 관계자들을 회사 밖에서 만나거나(예를 들어 골프 등 스포츠 활동) 하는 등의 활동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가 직원들의 내부적인 단순한 친목 또는 화합을 위하여 마련한 회식 자리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판단함에 있어 회사가 주최 하는 체육대회 또는 행사 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있는 것으로 보고 업무 관련성을 인정).

    그러므로 회식의 주체가 회사이고 또 그 참석이 의무 또는 강제성이 있는 경우에도 회사의 사업 또는 업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별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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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는 회식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조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제공과는 관련 없이 회사 구성원간의 친목 강화의 목적이 있는 행사입니다. 회식시간을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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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식시 참석여부가 강제되며,

    근로자에게 미참여시 불이익이 예고되는 등

    사실상 해당시간에 참석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가능성이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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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만으로는 회식을 근로계약상의 노무제공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참고: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201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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