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주관하는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주관하는 회식이라고 하여 모두근로시간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관계 인사들을 만나는 자리, 또는 사업 계약과 관련된 업체나 담당자들을 접대하는 자리,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하여 주말에 타 업체 관계자들을 회사 밖에서 만나거나(예를 들어 골프 등 스포츠 활동) 하는 등의 활동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가 직원들의 내부적인 단순한 친목 또는 화합을 위하여 마련한 회식 자리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판단함에 있어 회사가 주최 하는 체육대회 또는 행사 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있는 것으로 보고 업무 관련성을 인정).
그러므로 회식의 주체가 회사이고 또 그 참석이 의무 또는 강제성이 있는 경우에도 회사의 사업 또는 업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별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