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실시하는 회식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유급으로 쳐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회사의 경우 회식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반강제성이 있다보니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