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가 08~17시 유연근로제하에서 18시 부터 회식을 시작할 경우, 17~18시의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부과해야 될지요?
반대로 다른 근로자가 10~19시 유연근로제일 경우, 업무 연장선의 회식이다면 해당 18시에 회식을 참석하더라도 18~19시의 근로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굳이 채울 필요는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식은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논의의 실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식 시간이 회사 주관으로 실시하고 회식 참석이 의무라면 퇴근 이상 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중 회식에 참석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7시에서 18시 사이에 휴게시간을 가졌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근로를 했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회식에 참석할 것을 지시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는 회식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조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제공과는 관련 없이 회사 구성원간의 친목 강화의 목적이 있는 행사입니다. 회식시간을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