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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작은표범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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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5

유연근무제 시행중 회식시간이 8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시작될 경우 잔업수당 지급을 해야 될지?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08~17시 유연근로제하에서 18시 부터 회식을 시작할 경우, 17~18시의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부과해야 될지요?

반대로 다른 근로자가 10~19시 유연근로제일 경우, 업무 연장선의 회식이다면 해당 18시에 회식을 참석하더라도 18~19시의 근로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굳이 채울 필요는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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