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력 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원간의 결속력을 다지는 친목 강화의 목적이 큰 행사입니다. 때문에 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답니다.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가 참석을 강제하는 말과 행동을 보였다고 해도 그것만 가지곤 회식을 근로시간으로 판가름할 수가 없는데요. 다만 회식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인사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고과에 반영할 것을 통보하며 강제적으로 참석할 것올 요구한 경우에는 회식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