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저축성 보험

수려한바다매39
수려한바다매39

아파트입주민이 현관출입구에서 결빙에따른 낙상으로 보험접수가 가능한지요?

아파트입주민이 현관 출입구에서 낙상으로 입고있던 모피코트가 상해서 아파트화재보험으로 피해보상을 요청하였읍니다 기상예보에 따르면 사고발생시간 기온이 영상 3도이며 짙은 안개와 비가 예상 되어 있어 관리주체에서 결빙을 예측하기 어려움이 있어 방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음 이에 관리 주체의 과실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싶읍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