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오는날 계단에서 아파트에서 넘어졌을때 아파트보험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 이는 좀더 상세한 사고조사를 통해 해당 아파트측의 관리 및 설치상 하자가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나, 이는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즉, 사고내용을 통해 피해자의 과실과 아파트측의 하자에 대한 과실을 따져 아파트측 과실만큼 보상이 됩니다.
다만, 아파트 보험의 경우 관리상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구내치료비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과실여부와 관련없이 일정치료비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