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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수려한코요테
갑자기수려한코요테

전세계약 1주 후 집주인이 매매한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부동산이랑 집주인이랑 애초부터 매매할 계획으로 전세계약을 받은것 같은데요, 우선 상황은 이렇습니다

  • 확정일자/전입신고 완료. 약 이주일 후 입주 예정.

  • 전세보증보험 가입 심사중 - 하단 특약문구로 인해 반려 처리. (임차인은 양수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가 어려울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임대차당시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서 내 삭제 요청하여 삭제 후 서류 재제출( 계약 내용 변경이 아닌 특약 변경이라 수기 수정 가능하다고 토스뱅크 답변)

  • 임대인 금주 새로운 양수인에 임장요청.

1. 임차인 대항력 조건인 확정일자,전입신고는 완료했지만 입주하지 않아 점유상태는 아닙니다. 이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질수없나요?

2.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불가인 경우 위 특약을 없애도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구가 가능한가요?

3. 보증보험사에 임대인변경을 알렸으나 양수인의 과거 이력에 의해 거절당할 경우에는?

4. 보증보험 가입 전 소유권 변경이 발생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5. 새로운 임대인이 매입한 집을 담보로 근저당이 발생할경우 1번에 의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밀리는지?

6.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임차인의 조치 방법은?

  1. 금주 임장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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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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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질문에 대해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차인의 대항력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점유​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입신고는 완료했지만 입주하지 않아 점유 상태가 아니라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입주하여 점유를 시작해야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특약 삭제 후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특약이 삭제되었다면, 해당 특약에 근거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계약의 다른 조항이나 법률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보증보험 가입 거절 시

    보증보험사가 임대인의 과거 이력으로 인해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의 중요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법적 조항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4. 소유권 변경 시

    보증보험 가입 전에 소유권이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이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근저당 설정 시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밀릴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하여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임차인의 안전한 거래 조치
    • ​입주 및 점유​: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하여 점유를 시작하십시오.

    • ​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 해지를 고려하십시오.

    • ​계약서 검토​: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법률 상담​: 필요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장 요청 거절

    임장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조항과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다릅니다. 임장 요청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거절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