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01월 06일 입사인 사원이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상으로 올해 12월 31일 정년 퇴직이 됩니다.
정규직으로 들어왔지만 60세 정년퇴직으로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어
어쩔수 없이 23년 12월 31일 정년퇴직으로 정리되고,
본인이 계속 일할 의사가 있다면 1월 1일부터 촉탁 계약직으로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분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게 맞나요?
계속 연장근로로 봐야 할지 정년과 촉탁을 별개로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정년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에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정년이 도래한 시점에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년 이전 근로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할 수도 있고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등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근로복지과‒188, 2014.01.15. 참조) 따라서
정년퇴직자에 대하여 퇴직금 정산을 해주고 다시 재고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종전의 근로조건과 달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퇴직이므로 퇴직금 지급하고 촉탁직으로 신규 입사 처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계약시 퇴사 후 재입사로 처리되는 것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