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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도요253
하얀도요253
23.11.08

정년 후 재고용시 퇴직금 정리에 관해서 문의합니다.

23년 01월 06일 입사인 사원이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상으로 올해 12월 31일 정년 퇴직이 됩니다.

정규직으로 들어왔지만 60세 정년퇴직으로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어

어쩔수 없이 23년 12월 31일 정년퇴직으로 정리되고,

본인이 계속 일할 의사가 있다면 1월 1일부터 촉탁 계약직으로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분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게 맞나요?

계속 연장근로로 봐야 할지 정년과 촉탁을 별개로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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