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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사랑새126
길쭉한사랑새12623.09.17

법인명의로 신축빌라사업중입니다 개인명의로 여러채구매시 세금질문

신축빌라사업으로 건축법인을 하고있는데요

준공뒤 5년간은 종부세가 면제가되는데 1년뒤에 면제가 끝나요
그래서 안팔린주택 임대주택등록이나 어떻게든 팔던가해야되는상황인데

안팔린주택을 개인명의로 여러채사도 괜찮을까요? (임대주택하면 10년간 못팔아서)

빌라자체가 평수는 전용면적 33제곱미터 분양가 1억으로 소소합니다

무주택자가 1억에 5채정도사서 다시 1억에 판다고가정하면 세금을 많이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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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이 개인에게 주택을 팔아도 됩니다. 기재하신 가격으로는 종부세 대상도 아닙니다. 나중에 주택을 파실 때 매매차익이 없다면 양도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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