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무상이전 하는 경우에 증여세과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1) 증여세 : 증여자(=재산을 증여하는 사람)가 생존시에 수증자(=재산을 증여받는 사람)
에게 현금, 예적금, 수익증권, 보험금,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상속세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현금, 예적금, 수익증권, 보험금,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골프회원권, 콘도
회원권 등을 피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생존시에 재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하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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