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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3.25

증여세와 상속세 의 차이점이 알고 싶어요

증여세와 상속세는 항상 헷갈리는데요 증여세는 어떤 것이고 상속세는 어떤 것인지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을 알고 싶어요. 알기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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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결정으로 수증자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소유권 이전하는 것이며,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나 상속은 증여자(증여를 하는 자)나 피상속인의 재산이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나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점이 다른 것으로 증여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은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장 쉽게 말씀드리자면 상속세는 돌아가시고 나서 분배된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분배하며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사망하기 전에 본인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때, 증여받는 자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상속세

    피상속인(사망자)가 사망할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무상이전 하는 경우에 증여세과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1) 증여세 : 증여자(=재산을 증여하는 사람)가 생존시에 수증자(=재산을 증여받는 사람)

    에게 현금, 예적금, 수익증권, 보험금,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상속세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현금, 예적금, 수익증권, 보험금,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골프회원권, 콘도

    회원권 등을 피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생존시에 재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하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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