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개념과 차이점이 뭐죠?
공통적인 개념은 본인이 발생시킨 재산이 아니고 타인으로 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때 발생하는 국세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을 계기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취득자에게 과세되는것을 말하며
증여세는 사망과 같은 조건 없이 타인으로 부터 재산을 취득하면 발생하는 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런도지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후 재산을 물려 주는것이고 그에따른 세금을 내는것입니다.
증여세는 살아계신분이 제산을 나누어 주는것에 대한 세금 입니다
부자 되세요
안녕하세요. 뽀록좋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유산을 물려줄 경우에 살아 계신 동안에 물려주시면 증여라 하며, 돌아가신 다음에 물려주면 상속이라 합니다.
따라서, 살아계실 때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 증여세를 내시면 되고, 돌아가신 후에 물려받는 경우 상속세를 내시면 됩니다.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적게 나오므로 되도록 살아계실 때 증여를 하시는게 세금 절약 측면에서는 좋겠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록까마귀223입니다.
상속과 증여의 첫번째 차이는 상속은 재산소유자의 사망에 의해서 발생하고 증여는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두번째, 상속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만 가능하고 증여는 타인에게까지도 가능합니다. 셋째 세금은 상속 공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상속보다 증여가 세금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상속은 재산의 전체에 대한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누진세율은 소득 금액의 크기에 따라 세율을 측정하고 자산금액에 따라 10~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는 증여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별로 각각 일정한 비율에 따라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속 재산의 경우 개시일이 정해진 그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피상속인이 속한 관할세무서에서 진행합니다. 증여세는 시행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를 받는 사람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