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증거확보시 관리자가 거부하면 방법이없나요?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등으로 본인이 아닌 개인정보는 일반적으로 블라인드처리를 해야만 공개가능하고, 식별불가처리후에 찍힌 본인에게는 관리자가 공개, 사본 제출까지 의무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위반시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라는군요. 만약 이 말대로면 폭행죄신고, 피고소방어등 고소 이전이라도 제가 촬영된 cctv에대해서 얼마든지 제 모습을 확보가능할것으로보이는데, 상당수의 변호사님이 관리자가 끝까지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고합니다. 왜 그런건가요? cctv에 찍힌사람이 본인의 영상만 요구시, 이걸 공개하는건 관리자의 의무라면서 방법이없다는건 도저히 이해가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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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제대로 정착하지 않아 식별불가 처리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그러한 처리 자체도 어렵지만 그에 따른 비용청구에 대해서도 아직 정립된 바가 없어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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