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는 개인정보보호법등으로 본인이 아닌 개인정보는 일반적으로 블라인드처리를 해야만 공개가능하고, 식별불가처리후에 찍힌 본인에게는 관리자가 공개, 사본 제출까지 의무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위반시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라는군요. 만약 이 말대로면 폭행죄신고, 피고소방어등 고소 이전이라도 제가 촬영된 cctv에대해서 얼마든지 제 모습을 확보가능할것으로보이는데, 상당수의 변호사님이 관리자가 끝까지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고합니다. 왜 그런건가요? cctv에 찍힌사람이 본인의 영상만 요구시, 이걸 공개하는건 관리자의 의무라면서 방법이없다는건 도저히 이해가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