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무보험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사고로 인한 타인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장 금액과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대인배상은 사망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애 1억5천만원까지이고, 대물배상은 2천만 원까지입니다.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 금액과 범위에 어느 정도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종합보험에는 대인배상2, 대물배상2,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이 포함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의무가입은 아니지만 필수적인 보험입니다.
운전자의 상해나 형사,행정상 책임 등을 보장합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면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형사처벌 사고 등에 대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