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그 부모의 반대로 거래파기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약금도 반환해주셔야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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