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예약금 반환해줘야할까요?
중고거래 5만 물품을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연락이 와서 월요일 택배거래를 희망하길래
예약금 만원을 요구했고 받았습니다.
받은 이후에, 거래 파기시 예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고 했고 상대도 오케이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본인이 미성년자인데 부모님 반대로 거래파기를 요구하고 예약금 반환을 요구하는데
제가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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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거래라면 부모가 이를 취소할 수 있고, 거래가 취소되었다면 반환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그 부모의 반대로 거래파기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약금도 반환해주셔야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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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예약금을 받은 것이고 파기 시 반환대상이 아닌 점 고지했다면
일반적인 거래라면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미성년자여도 자기 용돈으로 거래한 것이면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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